딥페이크 범죄 현황
2024~2025년 사이버 성범죄 3,411건 (전년 대비 35% 증가)
이 중 딥페이크 범죄가 1,553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합니다. 용의자 중 61.8%가 10대이며, 10~20대를 합산하면 90% 이상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은 2024년 7,202건이 적발되었으며, 피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딥페이크 범죄가 1,553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합니다. 용의자 중 61.8%가 10대이며, 10~20대를 합산하면 90% 이상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은 2024년 7,202건이 적발되었으며, 피해자 중 미성년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2024.10.16 시행)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 법정형 대폭 강화
2024년 10월 16일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집니다. 편집·합성·가공 행위의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집니다. 편집·합성·가공 행위의 법정형은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처벌 기준
| 죄명 | 근거 법률 | 처벌 |
|---|---|---|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특례법 §14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향) |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특례법 §14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
| 카메라이용촬영 | 성폭력처벌특례법 §14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반포 | 성폭력처벌특례법 §14①② | 7년 이하 징역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청법 §11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 대응
- 유포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 플랫폼 신고를 통해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 디지털 증거 보존: 스크린샷, URL, 해시값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유포자를 특정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습니다.
피의자 대응
- 혐의 반박: AI 생성물의 본인 제작 여부, 유포 의도 부재를 소명합니다.
- 양형 유리 사유: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반박: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어 증거능력을 배제합니다.
CISSP 보유 변호사의 기술적 분석
딥페이크 사건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나태근 변호사는 국정원 사이버안보 경력과 CISSP 자격을 바탕으로 디지털 증거의 진위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변호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나태근 변호사는 국정원 사이버안보 경력과 CISSP 자격을 바탕으로 디지털 증거의 진위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변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