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vs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비교
| 구분 | 형법 | 정보통신망법 |
|---|---|---|
| 적용 범위 | 오프라인 | 인터넷·SNS |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 모욕 |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적용) |
※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오프라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2025년 변화 — 검찰 엄벌 기조
- 구형 하한선 인상: 명예훼손 사건 구형 벌금 하한선이 2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정식 재판 청구 적극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 비판 대응: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소·구형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처벌 기준 강화 (2025.5)
조직적 사이버불링·반복 허위사실 게시 — 적극 구속수사 방침
2025년 5월 대검찰청은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반복적 허위사실 게시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합니다. 약식기소하더라도 벌금 구형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2025년 5월 대검찰청은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반복적 허위사실 게시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합니다. 약식기소하더라도 벌금 구형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 사이버불링의 실질적 불이익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사이버불링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가중되며, 가해 학생의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된 경우 조기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고소인) 대응
- 증거 확보: 스크린샷(시간·URL 포함), 공증을 통해 증거를 보전합니다.
- 발신자정보제공 청구: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합니다.
- 고소장 작성: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게시물 삭제: 임시조치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피의자(피고소인) 대응
- 진실·공익 항변 (형법 제310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 구분: 단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 합의: 명예훼손·모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임을 주장합니다.
명예훼손은 전략이 핵심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전략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진실·공익 항변과 합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전략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진실·공익 항변과 합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